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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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4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취소채권자 1인에게만 귀속되지 아니하고 모든 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함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회복된 재산은 본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루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본조가 명문으로 확인한다 [법령:민법/제406조@][법령:민법/제407조@]. 여기서 "모든 채권자"라 함은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 시점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407조@]. 이러한 효력의 절대성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이 단순한 개별적 만족 수단이 아니라 책임재산의 보전을 통한 평등배당 실현 수단임을 나타낸다 [법령:민법/제406조@][법령:민법/제407조@].

본조의 효과로 인하여 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다른 채권자도 그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배당요구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407조@]. 다만 통설·판례는 채권자취소의 효력이 상대적 효력에 그쳐 수익자·전득자와 취소채권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직접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므로, 본조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이라는 문언과 상대적 효력설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조화롭게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06조@][법령:민법/제407조@]. 즉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환원된 것처럼 취급되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지만, 그 소유 명의나 법률관계 자체가 채무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407조@]. 또한 본조는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으로 직접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독점할 수 없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하며, 다른 채권자의 안분비례 청구나 배당가입 가능성에 관한 해석론의 기초가 된다 [법령:민법/제406조@][법령:민법/제407조@]. 결국 본조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평등주의적 성격을 천명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를 통한 책임재산 회복이 특정 채권자만의 이익이 아닌 채권자 일반의 이익으로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406조@][법령:민법/제40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법령:민법/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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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5: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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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