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조문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이사가 가지는 대표권에 대하여 정관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제한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1조@]. 민법 제59조 제1항이 이사의 법인 사무에 관한 포괄적 대표권을 인정하면서 단서에서 "정관의 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고 정한 것과 결합하여, 대표권 제한의 근거 및 형식을 일원화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59조@]. 즉 대표권의 범위·행사방법·공동대표 등 어떠한 형태의 제한이든, 그것이 법인 내부와 외부에 걸쳐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의 기재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1조@].
요건의 측면에서 본조의 "정관에 기재"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에 더하여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대표권 제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40조@]. 따라서 이사회결의·내부규정·사원총회 결의 등 정관 외의 방법으로 정한 대표권 제한은, 그것이 법인 내부 의사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별개로, 본조가 정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1조@].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사가 한 대표행위는 그 제한 자체가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정상적인 대표권 행사로 평가되어 법인에 그 효과가 귀속된다 [법령:민법/제41조@].
효과의 측면에서 본조는 정관에 적법하게 기재된 대표권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의 등기대항요건과 결합하여 단계적 효력 구조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60조@]. 즉 정관 기재는 제한의 성립·효력요건이고, 등기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41조@] [법령:민법/제60조@]. 본조는 법인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법인 의사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권 제한의 근거를 정관이라는 공시 가능한 기본규범에 한정시킨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41조@]. 영리법인에 관한 상법상 대표권 제한 규정(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등)이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에 대해서도 본조를 매개로 유사한 구조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법인 대표권 제한 법리의 일반조항적 지위를 가진다 [법령:민법/제4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법령:민법/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