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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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법령:민법/제505조@]

핵심 의의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00조), 원칙적으로 구채무에 부종하던 담보권 역시 구채무의 소멸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관철할 경우 당사자가 새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신용수수의 경제적 실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조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구채무의 담보를 신채무의 담보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담보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민법/제505조@]. 담보이전의 합의는 경개계약의 당사자, 즉 신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족하며, 별도의 담보설정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본조의 실익이 있다 [법령:민법/제505조@]. 이전될 수 있는 담보는 인적 담보(보증)와 물적 담보(질권·저당권 등)를 포괄하나, 그 범위는 「구채무의 담보가 가지던 목적의 한도」로 한정되므로, 신채무가 구채무보다 그 액수·이행기·이율 등에서 담보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장된 경우에도 담보의 효력은 구채무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05조@]. 한편 본조 단서는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 즉 보증인의 보증 또는 물상보증인의 담보물권에 관하여는 그 담보제공자의 승낙을 받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제삼자가 구채무를 전제로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채무라는 새로운 위험에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정이다 [법령:민법/제505조@]. 따라서 제삼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그 담보는 경개로 인한 구채무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하고, 신채무의 담보로 존속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05조@]. 본조에 의한 담보이전은 경개계약과 동시 또는 그 이전에 합의되어야 하며, 일단 구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담보의 부활은 본조가 예정한 담보이전이 아니라 신담보의 설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505조@]. 결국 본조는 경개에 따른 담보 소멸의 원칙(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정한 임의규정으로서, 거래계의 편의와 담보제공자의 보호를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50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00조@] (경개의 요의)
  • [법령:민법/제501조@]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 [법령:민법/제502조@]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 [법령:민법/제503조@] (채권자 변경의 경개와 확정일자)
  • [법령:민법/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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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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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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