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법령:민법/제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 등기 사항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등기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다. 민법 제50조 내지 제52조는 법인의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등에 관하여 일정한 등기기간을 두고 있는바 [법령:민법/제50조@] [법령:민법/제51조@] [법령:민법/제52조@], 이러한 등기사항이 동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예컨대 정관변경의 허가 등)에는 허가 자체가 없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법인이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이라도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관청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면, 허가서가 법인에게 실제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등기 신청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등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등기사항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 후퇴한다. 여기서 "도착"은 허가서가 법인의 지배영역 내에 들어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하므로, 도달주의의 일반 원리(민법 제111조 제1항) [법령:민법/제11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통설이다. 본조에 의한 기산점의 후퇴는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민법 제97조) [법령:민법/제97조@] 제재의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법인에게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균형적 형량의 결과이다. 본조는 법인 등기뿐 아니라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42조 제2항) [법령:민법/제42조@] 및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민법 제45조 제3항) [법령:민법/제45조@]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기간 산정에서 적용된다. 결국 본조는 등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민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을 보충·수정하는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 [법령:민법/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 [법령:민법/제52조@] (변경등기)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령:민법/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법령:민법/제97조@] (벌칙)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기간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일반 법리에 관한 판례는 민법 제97조 부분의 해설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