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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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이사가 가지는 대표권에 대하여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제한을 가한 경우, 그 제한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항요건 조항이다 [법령:민법/제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자체는 정관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41조 참조), 정관에 기재되어 효력이 발생한 대표권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추가로 요구된다 [법령:민법/제60조@]. 등기는 거래의 안전과 제삼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으로 기능하며, 본조는 그 미등기시의 효과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0조@].

본조에서 말하는 "제삼자"는 법인과 거래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제삼자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악의·선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은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법령:민법/제60조@]. 이는 등기제도의 획일적 처리와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라는 객관적 공시방법에 의하여 대항력의 유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법령:민법/제60조@]. 따라서 법인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제한에 위반하여 한 이사의 대외적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흠결로 인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법령:민법/제60조@].

다만 본조는 법인 측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제삼자가 스스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원용하여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령:민법/제60조@].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닌 거래안전을 위한 공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시된 것으로 보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삼자는 등기된 제한의 범위를 벗어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령:민법/제6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법령:민법/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법령:민법/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8: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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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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