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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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相反)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그 사항에 한하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64조@]. 이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나 소송 등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하고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란 법인과 이사 개인 사이의 거래뿐 아니라 이사 개인이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로서, 외형·객관적으로 보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를 포괄한다 [법령:민법/제64조@]. 이익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되며, 이사의 주관적 의도나 결과적으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이익상반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 자체가 부정되므로,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한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64조@]. 다만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익상반 관계에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정관 또는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렇지 아니한 이사가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모든 이사가 이익상반 관계에 있거나 단독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절차와 권한에 관하여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64조@] [법령:민법/제63조@].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선임의 원인이 된 특정한 이익상반사항에 한정되며, 그 사항이 종료되면 당연히 임무가 종료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 본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에 준용된다.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이사가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는 일반규정으로, 본조는 그 예외를 이룬다.
  • [법령:민법/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 이사 대표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
  • [법령:민법/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 대리인의 이익상반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와 그 취지를 같이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9: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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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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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