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의8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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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674조의8@].

핵심 의의

본조는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상 일정 조항들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선언하여, 여행자 보호의 최저기준을 사적 자치로부터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674조의8@].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와 여행자 사이의 정보·교섭력 격차가 큰 전형적 부합계약이므로, 약관이나 개별 약정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행 개시 전 해제권(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권(제674조의4), 담보책임(제674조의6 내지 제674조의7) 등 핵심 보호규정에 대하여 본조의 적용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였다 [법령:민법/제674조의8@].

본조의 효력은 "편면적 강행규정성"으로 요약된다. 즉 열거된 조항을 위반하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행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나,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부인된다 [법령:민법/제674조의8@]. 여기서 "여행자에게 불리한"의 판단은 개별 조항 차원이 아니라 해당 약정이 가져오는 법적 효과를 민법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요건상 ① 약정의 대상이 본조가 열거한 조항 중 하나의 규율사항에 해당할 것, ② 그 약정이 해당 조항의 규율내용을 변경·배제·제한할 것, ③ 그 변경 등이 결과적으로 여행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674조의8@]. 위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그 빈자리는 강행규정인 민법의 해당 조항이 직접 보충하여 적용된다.

본조 위반의 효과는 약정 전부의 무효가 아니라 해당 불리한 부분의 무효이며, 일부무효의 법리(민법 제137조)에 따라 잔부의 효력이 결정된다. 다만 본조가 보호하는 강행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 부분은 임의규정 보충의 일반례와 달리 위 열거된 민법 조항의 내용으로 대체된다 [법령:민법/제674조의8@]. 약관의 형식으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본조의 강행규정성은 그대로 작동하며,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통제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조는 적용범위를 열거된 조항에 한정하므로, 여행계약에 관한 그 밖의 임의규정에 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머문다 [법령:민법/제674조의8@]. 따라서 실무에서는 문제된 약정이 본조의 보호목록에 포섭되는지 여부가 일차적 쟁점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74조의3@] —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법령:민법/제674조의4@]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법령:민법/제674조의6@]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74조의7@]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령:민법/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주요 판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본조의 강행규정성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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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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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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