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 제한에 관한 일련의 처분 사이에 비례원칙(보충성 원칙)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2014년 민법 개정을 통해 친권 상실 일변도였던 종전 체계를 정지·일부 제한·동의 갈음 재판 등으로 다층화하면서 그 적용 순위를 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925조의1@]. 제1항은 가장 강력한 처분인 친권 상실 선고에 대하여 보충성을 요구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 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제925조) 또는 그 밖의 조치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25조의1@]. 제2항은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등 상실 선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단계 낮은 처분인 제922조의2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써 자녀의 복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권 제한 처분 내부에 단계적 보충성 구조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925조의1@]. 따라서 가정법원은 친권 제한 청구를 심리할 때 청구된 처분보다 경한 처분으로 자녀의 복리가 보호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보다 무거운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25조의1@]. 본조에서 말하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은 친권자의 비행 또는 부적격 사유의 정도, 침해 또는 위험의 현재성·계속성, 경한 처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규범적 판단이다 [법령:민법/제925조의1@]. 또한 본조의 보충성은 친권 상실 등 처분이 친권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 보호를 위한 후견적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라는 척도가 모든 단계의 처분 선택을 규율하는 통일적 기준이 됨을 확인한다 [법령:민법/제925조의1@]. 본조는 그 자체로 독자적 청구권원 규정이 아니라, 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제922조의2 등 각 처분 규정과 결합하여 적용되는 판단 기준 규정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925조의1@].
관련 조문
- 민법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법령:민법/제922조의2@]
- 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법령:민법/제924조@]
- 민법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법령:민법/제924조의2@]
- 민법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법령:민법/제925조@]
- 민법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법령:민법/제926조@]
- 민법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법령:민법/제927조의2@]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보충성 원칙을 직접 해석·적용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상으로는 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에 관한 가정법원 재판례에서 본조의 단계적 판단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