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조문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인이 자신의 영업을 보조할 상업사용인 중 가장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0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정형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권한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임의대리인과 구별된다. 본조의 "상인"에는 당연상인뿐 아니라 의제상인도 포함되며, 회사인 상인의 경우에도 대표기관과 별도로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임의 단위는 "본점 또는 지점"이라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춘 장소에 한하여 지배인을 둘 수 있고, 단순한 사업장이나 출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임 행위는 영업주와 사용인 사이의 위임 또는 고용 등 내부관계와는 별개의 수권행위로서, 이로써 정형적 대리권이 부여된다. 한편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사항이며(상법 제13조),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본조는 영업주의 선임권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선임된 자에게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는지는 그 실질이 상법 제11조의 정형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명칭이 "지배인"이 아니더라도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배인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명칭이 지배인이라도 그 권한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등의 법리가 문제될 뿐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12조@] (공동지배인)
- [법령:상법/제13조@] (지배인의 등기)
- [법령:상법/제14조@] (표현지배인)
- [법령:상법/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법령:상법/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