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법령:상법/제1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탁매매에 있어 대외적 법률관계와 대내적 귀속관계를 분리하여 규율하는 규정이다.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자이므로(상법 제101조), 거래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거래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의 경제적 효과는 종국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본조는 이러한 위탁의 본질을 반영하여,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 및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물 등을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파산하거나 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위탁자는 환취권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위탁물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 본조의 적용 범위는 ①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인도한 물건·유가증권, ② 위탁매매인이 매수위탁의 실행으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 ③ 매도위탁의 실행으로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에 미친다. 다만 본조는 위탁매매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대외적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은 여전히 위탁매매인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의 의제 효과는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으로 이해되며, 별도의 인도나 등기·등록 없이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위탁매매 제도의 신용을 확보하고 위탁자의 이익을 위탁매매인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02조@] (위탁매매인의 통지의무 등)
- [법령:상법/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법령:상법/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법령:상법/제112조@] (준용규정 - 민법상 위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