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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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지정가액)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그 위반 시의 효력 및 차액 귀속에 관한 특칙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06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써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상법 제101조), 위탁자가 매매가격의 한도(매도 시 최저가, 매수 시 최고가)를 지정한 경우 이를 준수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101조@].

제1항은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을 위반하여 염가매도 또는 고가매수를 한 경우에도, 그 차액을 위탁매매인이 자기 부담으로 보전하면 해당 매매가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106조@]. 이는 본래 지정가액 위반 매매는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부정되어 위탁자가 그 결과를 인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차액 보전을 통하여 위탁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의 효과를 위탁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거래의 안정과 위탁사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06조@].

제2항은 반대로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유리하게(고가매도 또는 염가매수) 매매를 체결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의 귀속을 정한다. 위탁매매인의 사무처리는 어디까지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 생긴 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위탁매매인이 이를 자기 이익으로 취득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106조@]. 이는 위탁매매가 간접대리의 성격을 가지는 점, 그리고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서 도출되는 결과로서, 위임 일반의 법리(민법 제684조의 취득물 인도의무)와도 정합성을 가진다 [법령:민법/제684조@].

다만 제2항은 임의규정으로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차액 또는 그 일부를 위탁매매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예: 초과수익 분배약정)은 유효하다 [법령:상법/제106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 위탁자가 차액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매매효과 귀속의 거절 문제로 처리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의의) — 위탁매매인의 정의
  • [법령:상법/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 자기 명의·타인 계산
  • [법령:상법/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 [법령:상법/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법령:상법/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법령:상법/제107조@] (개입권)
  • [법령:상법/제112조@] (준용규정 — 위임 및 대리상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함. 추후 갱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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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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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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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