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된 이후에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변동 사유에 대하여 통지의무와 처분권한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08조@].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01조)로서 위탁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점유 중인 위탁물의 상태 변화로 위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위탁자에게 알려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108조@]. 통지의 발송 시점은 위탁매매인이 훼손·하자를 "발견"한 때, 부패의 "염려가 있는" 때,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이며,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가 적용되어 지체없이 발송하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108조@].
제2항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경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간적 긴급성으로 인한 손실 확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법령:상법/제108조@]. 여기서 "적당한 처분"이란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합리적 처분을 의미하며, 부패가 임박한 물건의 즉시 매각, 가격이 급락하는 물건의 손절매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08조@]. 본조는 위임의 일반 법리상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민법 제681조 이하)에 대한 상사적 특칙으로서, 거래의 신속성과 위탁자 이익 보호를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탁매매인이 본조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행하지 아니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05조@] (위탁매매인의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법령:상법/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 [법령:상법/제109조@] (준용규정 — 매수위탁자의 거절 등)
- [법령:상법/제112조@] (위임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본조의 통지의무 및 처분권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해석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탁매매인의 일반적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계산관계를 다룬 판례(상법 제101조 이하 관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