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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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상법/제1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탁매매 관계에 관한 상법 제4편 제5장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그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112조@]. 위탁매매업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101조), 외부적 법률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이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내부관계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의 구조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01조@]. 이러한 내부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80조 이하의 위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12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81조), 위탁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법 제684조),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청구권 및 체당금 상환청구권을 가진다(민법 제687조, 제688조) [법령:상법/제112조@]. 한편 위임 규정의 보충적 적용은 본장에 특칙이 있는 한도에서는 배제되므로, 개입권(상법 제107조), 지정가액준수의무(상법 제106조), 매수물의 공탁·경매권(상법 제109조) 등 상법이 별도로 규율한 사항은 위임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06조@] [법령:상법/제107조@] [법령:상법/제109조@]. 결국 본조는 위탁매매 관계의 상사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초에 위임의 법리가 깔려 있음을 명시하여, 본장의 규정 흠결을 메우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11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의의)
  • [법령:상법/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 [법령:상법/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법령:상법/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 [법령:상법/제107조@] (개입권)
  • [법령:상법/제109조@]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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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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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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