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운송물에 관하여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순차로 개입하는 이른바 순차운송주선(중간운송주선) 관계에서 후순위 운송주선인이 전(前)순위 운송주선인의 권리를 행사·승계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117조@source_sha()]. 순차운송주선이란 위탁자로부터 운송주선을 인수한 제1운송주선인이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주선인에게 다시 의뢰하여,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운송물의 운송 실현을 위하여 순차로 개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제1항은 후자에게 전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117조@source_sha()]. 여기서 행사 대상이 되는 전자의 권리에는 운송주선인이 위탁자 또는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상법 제120조),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 등이 포함된다. 후자가 운송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전자의 권리 보전을 위한 행위를 후자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규정이다.
제2항은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여 법정대위(法定代位)를 인정한다 [법령:상법/제117조@source_sha()]. 이는 민법상 변제자대위(민법 제480조 이하)의 특칙적 성격을 가지며, 후자가 전자에 대한 채무(보수·비용 등)를 변제함과 동시에 전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던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후자에게 이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민법 제450조)을 요하지 아니하고, 후자는 전자가 보유하던 유치권·우선변제권 등 종된 권리도 함께 승계한다.
본조의 적용은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운송물에 관하여 순차로 개입한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병렬적·독립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4조@source_sha()] (운송주선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16조@source_sha()] (수하인에 대한 인도)
- [법령:상법/제119조@source_sha()] (운송주선인의 보수)
- [법령:상법/제120조@source_sha()]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 [법령:상법/제138조@source_sha()] (순차운송인의 대위 - 운송인에 관한 대응 규정)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