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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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신속히 종결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21조@]. 운송주선업은 다수의 위탁계약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분쟁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보전이 곤란해지므로, 일반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 또는 민사시효 10년에 비하여 현저히 단축된 1년의 시효기간을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121조@].

제1항은 시효의 기산점을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 정함으로써, 운송물의 일부멸실·훼손·연착 등 통상의 책임원인에 적용되는 원칙적 기산점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21조@]. 반면 제2항은 운송물이 전부멸실되어 수령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위하여 「인도할 날」을 기산점으로 의제하는 보완규정이다 [법령:상법/제121조@]. 여기서 "인도할 날"이란 통상의 운송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어야 할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21조@].

제3항은 운송주선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단기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상법/제121조@]. 여기서 「악의」란 단순한 과실이나 운송물의 멸실·훼손사실을 인식한 정도를 넘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하였거나 손해 발생 사실을 알면서 위탁자·수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법률관계 종결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일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21조@]. 본조는 운송인의 책임시효에 관한 상법 제147조의 준용규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책임관계를 동일한 단기시효 구조로 통일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12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일반 소멸시효
  • [법령:상법/제115조@] (손해배상책임) — 운송주선인의 본래적 책임 발생근거
  • [법령:상법/제116조@] (개입권) —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지위
  • [법령:상법/제147조@] (준용규정) — 운송인의 책임시효에 본조의 준용
  • [법령:상법/제81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시효) — 해상운송 영역의 단기시효 비교규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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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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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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