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주선업에 관한 상법 제2편 제9장의 규정만으로는 운송주선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상법 제101조 내지 제113조)을 일반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일반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123조@].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14조)로서,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위탁매매인과 법적 구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114조@] [법령:상법/제101조@]. 따라서 운송주선의 목적·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매매인의 통지·계산서제출의무, 지정가액준수의무, 이행담보책임, 개입권,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우선효 등에 관한 규정이 운송주선인에게 준용된다 [법령:상법/제104조@] [법령:상법/제105조@] [법령:상법/제106조@] [법령:상법/제107조@]. 다만 본조는 “본장의 규정외에”라는 문언을 두고 있으므로, 운송주선업에 관한 특별규정이 따로 있는 사항(예컨대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에 관한 제116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115조, 보수청구권에 관한 제119조,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제121조 등)은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15조@] [법령:상법/제116조@] [법령:상법/제119조@] [법령:상법/제121조@]. 또한 운송주선의 본질에 반하는 위탁매매 고유의 규정(예컨대 매매 목적물의 공탁·경매에 관한 상법 제109조 등)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준용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109조@]. 본조는 그 자체로 독자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탁매매인 규정을 운송주선의 법률관계에 끌어들이는 가교(架橋)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123조@]. 결국 운송주선인의 법률관계는 ① 운송주선업 고유 규정(제114조 내지 제122조), ② 위탁매매인에 관한 준용규정(제101조 내지 제113조), ③ 그 밖에 위임·상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의 순서로 중층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23조@] [법령:상법/제114조@] [법령:상법/제10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 위탁매매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02조@] — 위탁매매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03조@] — 위탁물의 귀속
- [법령:상법/제104조@] —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법령:상법/제105조@] — 지정가액준수의무
- [법령:상법/제106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법령:상법/제107조@] —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 [법령:상법/제109조@] —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 [법령:상법/제114조@] — 운송주선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15조@] —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16조@] —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 [법령:상법/제119조@] — 보수청구권
- [법령:상법/제121조@] —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