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24조(동전)는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업에 관한 일정 규정을 운송주선업에 준용하는 취지를 정한다 [법령:상법/제1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주선업에 관한 독자적 규율을 두지 아니하고, 운송업에 관한 제136조·제140조·제141조의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쓰도록 하는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124조@].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써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14조)로서 운송인과 영업의 구조 및 위험분배가 유사하므로, 입법자는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운송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법령:상법/제124조@]. 준용의 대상은 ① 화물상환증 교부의무 등 운송물 처분에 관한 제136조, ②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한 제140조, ③ 운송물 인도와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제141조이다 [법령:상법/제124조@]. 따라서 운송주선인의 책임 역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단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산점·소멸시효의 구조가 운송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법령:상법/제124조@].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일반적 한계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운송주선업의 본질(주선행위·중간자적 지위)에 비추어 적합한 범위에서 변형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24조@]. 본조에 의한 준용은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115조 내지 제123조의 고유 규율과 결합하여, 운송주선업 전반의 책임체계를 운송업과 평행하게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124조@]. 준용규정이라는 입법기술상, 본조의 해석은 피준용규정인 제136조·제140조·제141조의 해석론에 종속되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운송주선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법령:상법/제124조@].
관련 조문
- 상법 제114조(운송주선인의 의의) [법령:상법/제114조@]
-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 [법령:상법/제115조@]
- 상법 제136조(화물상환증의 교부) [법령:상법/제136조@]
- 상법 제140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법령:상법/제140조@]
- 상법 제141조(불법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상법/제14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