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5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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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법령:상법/제1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2편 제9장 운송업의 모두 규정으로, 운송인의 개념을 정의한다 [법령:상법/제125조@]. 운송인이라 함은 ① 육상 또는 호천·항만이라는 일정한 운송 구역에서, ②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이라는 운송 행위를, ③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125조@]. 여기서 "운송"은 사람 또는 물건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사실행위를 가리키며, 운송 그 자체를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만이 본장의 운송인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25조@].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함을 뜻하므로, 1회적·우연적 운송이나 자기 물건의 자가운송은 본조의 운송인 개념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46조@][법령:상법/제125조@].

운송 구역의 측면에서 본조는 "육상 또는 호천, 항만"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 [법령:상법/제125조@]. 따라서 해상 운송은 본장이 아니라 상법 제5편 해상편의 규율을 받으며 [법령:상법/제791조@], 항공 운송은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규율을 받는다 [법령:상법/제896조@]. 호천·항만의 구체적 범위는 평수구역에 관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과 구분된다 [법령:상법시행령/제22조@].

본조는 운송의 객체에 따라 물건운송인과 여객운송인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양자에 공통되는 통칙적 지위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125조@]. 물건운송에 관한 구체적 권리·의무는 제126조 이하에서,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은 제148조 이하에서 각각 규율되므로, 본조는 양 절에 대한 총칙적 지위를 갖는다 [법령:상법/제126조@][법령:상법/제148조@]. 운송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로서 [법령:상법/제46조@], 이를 영업으로 하는 운송인은 당연상인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상법/제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운송의 인수)
  • [법령:상법/제126조@] (화물명세서)
  • [법령:상법/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 [법령:상법/제791조@] (해상운송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896조@] (항공운송인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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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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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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