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6조 화물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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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화물명세서에는 운송물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도착지,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영업소 또는 주소,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육상운송계약에 부수하여 송하인이 작성·교부하는 화물명세서(2007년 개정 전 명칭 "운송장")의 작성의무와 법정기재사항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126조@]. 화물명세서는 운송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청구권적 구조를 취하므로, 그 작성·교부는 운송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운송계약 이행에 부수하는 의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26조@]. 이는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상법 제852조 이하)이나 창고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운송물의 동일성 확인 및 운송인의 운송실행 편의를 위한 단순한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정기재사항은 운송물 특정에 관한 사항(제1호), 운송이행 장소에 관한 사항(제2호), 당사자 특정에 관한 사항(제3호), 운임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제4호), 작성에 관한 사항(제5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하여 그 진정성을 담보한다 [법령:상법/제126조@]. 화물명세서의 기재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한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송하인은 그 부실기재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127조) [법령:상법/제127조@]. 다만 화물명세서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운송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운송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는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운송인이 화물명세서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송하인의 작성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의무는 운송인의 청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무이다 [법령:상법/제126조@]. 2007년 개정으로 종래 "운송장"이라는 명칭이 "화물명세서"로 변경되어 선하증권 등 유가증권과의 개념적 혼동이 입법적으로 정리되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5조@] (육상운송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27조@] (화물명세서 부실기재에 대한 송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 [법령:상법/제135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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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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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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