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화물상환증을 통하여만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처분증권성(處分證券性)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32조@].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에 기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이 일단 발행되면 운송물에 관한 권리는 증권에 화체(化體)되어 증권과 운송물의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따라서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운송물 자체를 직접 양도·입질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더라도 증권에 의하지 아니한 처분은 운송인 및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132조@]. 이러한 처분증권성은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상법 제131조)·물권적 효력(상법 제133조)과 더불어 화물상환증이 가지는 본질적 효력의 하나로서, 운송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증권에 집중시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133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운송계약상 화물상환증이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었을 것, ② 처분의 객체가 그 증권이 표창하는 운송물일 것, ③ 처분이 운송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효과 면에서는, 증권에 의하지 아니한 운송물의 양도·입질·인도청구 등은 무효이며, 운송인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을 규율할 뿐이므로, 증권 자체의 양도·배서나 운송계약 외부의 일반 채권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멸실·반환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운송물에 대한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본조는 창고증권(상법 제157조)과 선하증권(상법 제861조)에도 준용되어, 운송·보관 관련 유가증권 일반의 공통 법리를 이룬다 [법령:상법/제157조@] [법령:상법/제86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31조@]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 [법령:상법/제133조@]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 [법령:상법/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법령:상법/제157조@] (창고증권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861조@] (선하증권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별도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