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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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령:상법/제1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화물상환증의 교부에 운송물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이른바 물권적 효력(物權的 效力)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33조@].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함과 동시에 증권의 교부만으로 운송물 자체의 점유 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 [법령:상법/제133조@]. 적용 요건은 ① 적법하게 발행된 화물상환증이 존재할 것, ② 그 증권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교부될 것, ③ 운송인이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법령:상법/제133조@]. 이 요건이 충족되면 운송물의 현실적 인도 없이도 증권의 교부만으로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 특히 소유권·질권 등 물권의 취득에 필요한 인도가 의제된다 [법령:상법/제133조@]. 따라서 화물상환증을 양수한 자는 운송물의 현실적 점유 이전 없이 그 위에 물권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이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는 상법상의 특수한 인도 형태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33조@].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본조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본조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인의 운송물 점유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의제적 효력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133조@]. 본조는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증권상 권리의 행사·이전에 관한 효력)과 구별되는 별개의 효력으로서, 양자가 결합하여 화물상환증의 유가증권성을 구성한다 [법령:상법/제13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 [법령:상법/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법령:상법/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법령:상법/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법령:상법/제820조@] (선하증권에의 준용 관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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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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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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