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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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①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육상운송계약에 있어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운임채권의 귀속을 규율하는 위험부담의 특칙이다 [법령:상법/제134조@source_sha()]. 운송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운송인은 운송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인도하는 일의 완성을 채무의 내용으로 하며, 그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수인 운임의 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제1항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송물이 멸실된 때에는 운송인이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수령한 운임은 반환하여야 함을 정하여 운송인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34조@source_sha()]. 여기서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는 불가항력, 제3자의 행위, 운송인 측의 사유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멸실의 원인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묻지 않고 송하인의 귀책이 없다는 점만으로 운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멸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송하인 측 사유에 의한 위험은 송하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34조@source_sha()]. 이때 "운송물의 성질"이란 운송물 자체에 내재한 변질·부패·자연감량 등의 성상을, "하자"란 포장의 불비나 운송에 부적합한 상태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유에 의한 멸실은 송하인의 영역에 속하는 위험으로 평가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일부 멸실의 경우에도 운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운송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송하인 측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한 보수청구권을 보장한 것이다. 본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제135조와 별개로 운임의 귀속만을 다루므로, 제2항에 의해 운임이 인정되더라도 운송인의 책임 유무는 별도로 판단된다 [법령:상법/제13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35조@source_sha()]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36조@source_sha()] 고가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137조@source_sha()] 손해배상의 액
  • [법령:상법/제138조@source_sha()]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 [법령:민법/제537조@source_sha()]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법령:민법/제538조@source_sha()]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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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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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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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