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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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중 1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법령:상법/제138조@].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이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하되,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운송인은 분담책임을 면한다 [법령:상법/제1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운송물에 관하여 여러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관여하는 이른바 순차운송(통운송)에서 송하인·수하인의 손해전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각 운송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38조@]. 제1항의 연대책임은 운송인 상호 간에 명시적 인수약정이 없더라도 순차로 운송에 관여한 사실 자체에 기하여 법정으로 발생하는 책임으로서, 권리자는 어느 운송인에 대하여도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38조@]. 다만 그 책임의 발생요건은 일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135조의 요건, 즉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35조@]. 제2항은 대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이행한 운송인이 실질적 손해원인을 야기한 운송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적 책임귀속의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138조@]. 제3항은 손해의 원인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충규정으로, 운임액 비율에 의한 분담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기 운송구간 내 무관성을 증명한 운송인에게는 면책의 길을 열어 두어 입증책임의 분배를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38조@]. 여기서 "순차운송"은 수인의 운송인이 하나의 운송계약 또는 상호 연락 하에 전 구간을 분담하여 운송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부분운송이나 독립된 별개 계약의 병존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38조@]. 또한 본조의 연대책임과 구상관계는 운송인의 책임감면·소멸에 관한 제146조, 제147조 등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4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35조@]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 [법령:상법/제139조@] (순차운송인의 권리의무 승계)
  • [법령:상법/제140조@] (순차운송인의 대위)
  • [법령:상법/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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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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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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