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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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계약의 이행 도중에 운송물에 관하여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일방적으로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운송물 처분청구권(指圖權, 지시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39조@source_sha()]. 이 권리는 운송계약의 본래의 목적지·수하인을 변경하거나 운송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 중에도 운송물에 대한 송하인 측의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39조@source_sha()]. 처분청구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송하인이지만,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증권의 유가증권성에 따라 그 소지인만이 권리자가 되고 송하인은 처분권을 잃는다 [법령:상법/제139조@source_sha()]. 처분청구의 내용은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의 처분」을 포함하는바, 수하인의 변경, 도착지의 변경, 인도방법의 변경 등 운송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139조@source_sha()]. 운송인은 정당한 처분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처분청구권자에게 귀속되어,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 및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39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의 권리는 단순한 형성권적 지시권이 아니라, 그 행사에 따른 비례적 운임·비용의 정산을 수반하는 유상적 처분권의 구조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39조@source_sha()]. 한편 제2항은 1995.12.29.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상 본조에는 제1항만이 잔존하며, 처분청구권의 행사시기·소멸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0조 이하의 수하인의 지위 및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3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40조@source_sha()] (수하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41조@source_sha()] (수하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발행)
  • [법령:상법/제132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법령:상법/제133조@source_sha()]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본 작업에 제공된 자료 범위 내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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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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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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