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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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조(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 조는 외관상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실제 대리권 수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명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외관신뢰책임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4조@source_sha()]. 적용요건은 (i) 본점 또는 지점이라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춘 영업조직의 존재, (ii) 본부장·지점장 등 거래통념상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의 사용, (iii) 영업주에 의한 그러한 명칭사용의 허락(귀책사유), (iv) 상대방의 선의이다 [법령:상법/제14조@source_sha()]. 이 가운데 영업소의 실질이 결여되어 단순한 출장소·연락사무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 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본부장·지점장 등의 명칭 자체가 거래상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표상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4조@source_sha()]. 효과는 표현지배인의 행위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의 행위로 의제되어 영업주에게 그 효력이 귀속되는 것이며, 그 권한범위는 제11조의 지배인의 권한과 같다 [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상 행위는 본 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표현지배인이라 하여 영업주를 위한 소송행위까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14조@source_sha()]. 또한 제2항은 상대방이 명칭사용자에게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부정되어 본 조의 적용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악의의 증명책임은 외관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주가 부담한다 [법령:상법/제14조@source_sha()]. 본 조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와 함께 외관법리를 구현하는 규정으로, 상사거래의 신속성과 외관신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보다 보호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395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2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조@source_sha()] (지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 (지배인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13조@source_sha()] (지배인의 등기)
  • [법령:상법/제15조@source_sha()]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법령:상법/제395조@source_sha()] (표현대표이사)
  • [법령:민법/제125조@source_sha()]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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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4: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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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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