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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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신설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육상운송계약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이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취득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40조@]. 운송계약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제3자인 수하인은 본래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나, 상법은 운송물의 신속한 처리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수하인에게 독자적 권리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140조@].

제1항은 「운송물의 도착지 도착」을 요건으로 하여 수하인이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40조@]. 여기서 「동일한 권리」란 운송계약상 송하인이 보유하는 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의미하며, 송하인의 권리가 그대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도착시점에서는 송하인과 수하인이 병존적으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법령:상법/제140조@]. 이는 운송물의 도착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법정의 권리취득으로서, 수하인의 별도 의사표시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40조@].

제2항은 1995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하도록 정하여 권리경합의 우열관계를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140조@]. 따라서 수하인의 인도청구가 있기 전에는 송하인의 처분권(제139조)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나, 인도청구가 있은 이후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하여 송하인은 더 이상 처분지시 등으로 이를 저지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140조@]. 이로써 본조는 운송물 도착 시점에서의 권리 「병존적 취득」(제1항)과 인도청구 시점에서의 「우선적 확정」(제2항)이라는 2단계 구조를 구성한다 [법령:상법/제140조@].

본조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별도 법리(제129조 이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29조@].

관련 조문

  • 상법 제139조(송하인의 운송중지청구권 등) [법령:상법/제139조@]
  • 상법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법령:상법/제141조@]
  • 상법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법령:상법/제129조@]
  • 상법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법령:상법/제132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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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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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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