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1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육상물건운송계약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을 요건으로 운송인에 대하여 독자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정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41조@]. 운송계약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므로 수하인은 본래 계약 외의 제3자에 해당하나, 상법 제140조에 따라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달한 때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는 지위를 갖는 것에 대응하여, 운송물을 현실로 수령하는 행위에 권리·의무의 전환점으로서 의의를 부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40조@]. 의무 발생의 요건은 ① 운송계약상 적법한 수하인일 것, ② 운송물의 수령이라는 사실행위가 있을 것의 두 가지로 정리되며, 단순한 도착의 통지나 인도청구만으로는 본조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141조@]. 수하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객관적 범위는 운임, 운송에 관한 비용 그리고 체당금에 한정되며, 이는 운송인이 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대가적·부수적 급부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41조@]. 본조에 의한 수하인의 의무는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병존하는 부진정연대적 성질의 법정채무로 이해되며, 운송인은 송하인과 수하인 중 누구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41조@]. 운송인은 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14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운송인의 유치권 및 운송물경매권을 함께 가진다 [법령:상법/제147조@] [법령:상법/제120조@]. 본조의 의무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에는 상법 제142조 이하의 운송물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상법/제142조@]. 따라서 본조는 운송인의 운임채권 확보, 송하인·수하인 간의 위험 및 비용 분담, 운송물 인도와 대가지급의 견련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14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42조@]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공탁·경매
- [법령:상법/제147조@] 물건운송에의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120조@]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