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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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고(제2항), 운송인이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3항)[법령:상법/제1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하인이 불명한 경우에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공탁권과 경매권을 부여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142조@].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운송물의 점유·보관 부담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수 있다. 제1항은 이러한 부담에서 운송인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운송물 공탁권을 인정하며, 공탁이 이루어지면 운송인은 운송물 보관의무에서 벗어난다[법령:상법/제142조@]. 제2항은 송하인에 대한 처분지시 최고를 거쳐 그 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권한을 절차적으로 보장한다[법령:상법/제142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송하인이 운송물의 성질·소재·시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분지시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 또는 부당하게 단기인 최고는 적법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법령:상법/제142조@]. 제3항의 통지의무는 운송인이 공탁 또는 경매를 행한 사실을 송하인이 사후적으로 인지하고 정산·구상관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통지는 ‘발송’으로 족하며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발신주의)[법령:상법/제142조@]. 본조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와 수하인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규율하는 제143조와 함께 운송인의 처분권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이룬다[법령:상법/제14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43조@] (수하인을 알 수 있는 경우의 공탁, 경매권)
  • [법령:상법/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145조@] (운송물 처분의 효과)
  • [법령:상법/제67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
  • [법령:민법/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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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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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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