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육상운송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이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43조@]. 제1항은 수하인 측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종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하인의 처분지시 불응에 관한 전조(제142조)의 공탁·경매 규정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운송인이 운송물의 보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상법/제143조@]. 이는 운송계약의 종착점인 인도가 수하인 측의 사정으로 좌절되는 경우에도 운송인의 채권 회수와 보관책임 해소를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제1항이 정한 「수령거부」는 수하인이 적극적으로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를, 「수령불능」은 수하인의 부재·소재불명·수령자격 흠결 등 객관적 장애로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 [법령:상법/제143조@]. 어느 경우든 운송인은 곧바로 경매에 나아갈 수 없고, 전조의 준용에 따라 공탁 또는 경매라는 두 가지 자조적 처분수단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법령:상법/제143조@].
제2항은 경매 절차에 관한 특칙으로서, 운송인이 경매를 실행하려면 송하인에 대한 최고에 앞서 먼저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수령최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43조@]. 이는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이라 하더라도 인도청구권을 가진 자로서 운송물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경매라는 종국적 처분에 앞서 수령의 기회를 한 차례 더 보장하려는 절차적 보호장치이다. 따라서 제2항의 수령최고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적법한 경매 실행의 요건이며, 이를 누락한 채 진행된 경매는 절차적 하자를 내포하게 된다 [법령:상법/제143조@].
「상당한 기간」은 운송물의 성질, 수하인의 소재 및 수령 준비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 최고기간이 무위로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송하인에 대한 최고와 경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43조@]. 결국 본조는 수령거부·수령불능이라는 이행장애 국면에서 「수하인 최고 → 송하인 최고 → 경매」라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운송인의 처분권 행사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143조@].
관련 조문
- 상법 제142조(운송물의 처분) — 본조 제1항이 준용하는 기본조항으로, 송하인의 처분지시 불응 시 공탁·경매 절차를 정한다.
- 상법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 운송물 도착 후 수하인의 지위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상법 제140조(수하인의 권리) — 수하인이 운송물 도착 후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함을 정한다.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시 변제공탁의 일반 법리.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