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4조 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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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4조(공시최고)

①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계약상 송하인·화물상환증소지인·수하인을 모두 알 수 없어 운송물의 인도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보관 부담에서 벗어나 그 환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규정이다 [법령:상법/제144조@{{source_sha()}}]. 운송인은 운송물 인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임과 동시에 운송물에 대한 점유·보관의무를 지므로,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관비용 증가와 운송물 변질 등의 위험이 발생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력구제적 환가권의 전제절차가 곧 본조의 공시최고이다 [법령:상법/제144조@{{source_sha()}}].

요건은 첫째, 송하인·화물상환증소지인·수하인 모두를 알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운송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공시최고가 아니라 제143조의 공탁·경매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43조@{{source_sha()}}]. 둘째,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 보장기간으로서 강행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144조@{{source_sha()}}]. 셋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단순한 사적 통지나 인터넷 게시 등으로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44조@{{source_sha()}}].

효과로서 위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44조@{{source_sha()}}]. 이때의 경매권은 운송인이 가지는 환가권으로서, 경매대금에서 운송임 기타 운송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고 잔액은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며, 그 범위 내에서 제143조의 경매 후속 처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143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경매는 권리자가 불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운송인의 공시최고 의무 이행 여부는 사후적으로 권리자가 출현한 경우 운송인의 면책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 [법령:상법/제14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43조@{{source_sha()}}]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 수하인을 알 수 있으나 인도가 곤란한 경우의 처리
  • [법령:상법/제142조@{{source_sha()}}] (수하인의 의무) — 운송물 수령에 관한 일반규정
  • [법령:상법/제141조@{{source_sha()}}] (수하인의 지위) — 운송물 도착 후 수하인의 권리

주요 판례

본조의 공시최고 절차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운송계약 일반론 및 제143조의 공탁·경매 법리에 관한 판례를 참조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선례가 축적되는 대로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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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4: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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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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