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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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145조(준용규정)는 "제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45조@]. 즉, 운송주선인의 운송물 공탁·경매에 관한 제142조 내지 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대하여, 상사매매에서의 매도인의 자조매각에 관한 제67조 제2항(경매대금의 공탁 및 채권 충당)과 제3항(통지의무)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45조@].

핵심 의의

본조의 의의는 운송주선업에 있어서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게을리하는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행하는 경매(제142조~제144조)의 사후처리 절차를 상사매매상의 자조매각 규정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145조@]. 준용되는 제67조 제2항은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매수인(상사매매에서는 매도인 측 채무자, 이 경우에는 운송물 권리자)을 위하여 공탁하되,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보수·운임·체당금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7조@]. 준용되는 제67조 제3항은 경매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67조@]. 따라서 운송주선인이 제142조 내지 제144조에 따라 적법하게 운송물을 경매한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의 처리(공탁·채권충당)와 경매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절차적 규율을 두지 않고 상사매매의 자조매각 법리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법령:상법/제145조@]. 이로써 운송주선인은 경매대금에 대하여 일종의 우선변제적 충당권을 가지며, 동시에 통지의무라는 절차적 부담을 진다 [법령:상법/제67조@]. 본조는 이른바 "조문 절약 규정"으로서 독자적 요건·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문의 효과를 끌어와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145조@]. 준용의 결과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제67조 제2항·제3항의 해석론에 따르되, 운송주선의 특수성(운송물의 성질, 수하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4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7조@] (매도인의 공탁·경매권에 따른 대금처리 및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142조@] (운송주선인의 운송물 공탁·경매권)
  • [법령:상법/제143조@] (수하인 불명 시의 처리)
  • [법령:상법/제144조@] (수하인이 수령을 게을리한 경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준용되는 제67조 제2항·제3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가 본조의 적용 국면에서도 참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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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4: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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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