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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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단기간 내에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한 특별소멸사유를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146조@]. 제1항 본문은 ㉠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운송인의 책임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령·지급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책임소멸의 효과를 결부시킨다[법령:상법/제146조@]. 여기서 "유보없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령 시 이의의 유보가 있으면 본항의 책임소멸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146조@]. 제1항 단서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이른바 잠재적 하자에 대하여는 수령일로부터 2주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면 책임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운송물의 외관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한 송하인 측의 이익을 보호한다[법령:상법/제146조@]. 단서의 통지는 발송주의에 따르므로 2주의 기간 내에 발송된 이상 도달이 그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법령:상법/제146조@]. 본조의 책임소멸은 제14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1조의 단기소멸시효와 별개의 제도로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운송계약상 책임 자체의 특별한 소멸원인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146조@]. 다만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즉 운송물의 훼손·멸실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운송인을 보호 범위에서 제외한다[법령:상법/제146조@]. 따라서 운송인 측의 악의가 인정되면 유보 없는 수령과 운임 지급이 있더라도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법령:상법/제146조@]. 본조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그 소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증권의 유통성과 운송관계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상거래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법령:상법/제14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법령:상법/제147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135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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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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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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