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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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147조는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운송주선인에 관한 일정 조문을 운송인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2편 제9장(운송업) 중 운송인에 관한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입법기술적 조항이다 [법령:상법/제147조@]. 준용되는 제117조는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단기소멸시효(1년)에 관한 것으로,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 역시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17조@] [법령:상법/제147조@]. 제120조는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에 대응하는 규율을, 제121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단기소멸(수하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하였을 날부터 1년)을 규정하므로, 본조에 의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 역시 동일한 단기소멸 구조에 편입된다 [법령:상법/제121조@] [법령:상법/제147조@]. 제122조의 운송주선인의 채권에 관한 시효 기산점·중단 등에 관한 규율 또한 운송인의 채권관계에 그대로 미친다 [법령:상법/제122조@] [법령:상법/제147조@]. 본조에 따른 준용은 운송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준용 대상 조문의 해석론은 운송주선의 법리에 기초하되 운송인의 지위에 맞게 변용된다 [법령:상법/제147조@]. 특히 제121조의 단기소멸시효는 운송인의 책임을 신속히 확정하여 운송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본조의 준용을 통해 이러한 정책목표가 운송계약 일반에 관철된다 [법령:상법/제121조@] [법령:상법/제147조@]. 준용규정의 성격상, 운송인에게 고유한 규정(제135조 이하)이 우선 적용되고, 본조에 의한 준용은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법령:상법/제14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7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 [법령:상법/제120조@]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 [법령:상법/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법령:상법/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 [법령:상법/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 자료가 색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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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4: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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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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