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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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여객운송계약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이른바 탁송수하물(託送手荷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법리를 규정한다. 제1항은 여객운송계약의 종된 급부로서 수하물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운임 약정이 없더라도 운송인이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무상성을 이유로 한 책임 감면을 차단하는 강행적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49조@]. 따라서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물건운송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135조 이하가 그대로 적용되며,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35조@]. 책임의 시간적 범위는 여객으로부터 수하물을 인도받은 시점에 개시되어 도착지에서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149조@].

제2항은 도착지 도착 후 10일이라는 단기의 인도청구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여객이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건운송에서의 운송물 처분에 관한 제67조를 준용함으로써 운송인의 보관 부담을 합리적으로 종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149조@] [법령:상법/제67조@]. 이에 따라 운송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에게 수하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 있으며, 경매대금에서 운송 관련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보관 또는 공탁하는 절차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7조@]. 다만 단서는 여객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와 통지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통지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에 운송인에게 무용한 절차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49조@]. 본조의 책임은 여객이 자신의 점유 하에 둔 채 운송하는 휴대수하물에 관한 제150조의 책임과 구별되며, 수하물이 운송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인도되었는지 여부가 양자의 적용을 가르는 결정적 표지가 된다 [법령:상법/제149조@] [법령:상법/제15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7조@] — 고가물 이외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 [법령:상법/제135조@] —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원칙
  • [법령:상법/제147조@] — 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148조@] —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150조@] —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 해석론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 제1항이 준용을 명하는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법/제135조@] 및 제2항이 준용하는 [법령:상법/제67조@]의 해석에 관한 일반 판례 법리가 본조의 적용 국면에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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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4: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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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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