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법령:상법/제1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수하물 가운데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이른바 '휴대수하물(携帶手荷物)'의 멸실·훼손에 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50조@].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은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인도받은 탁송수하물에 관하여는 상법 제149조가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본조는 인도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책임의 성립요건을 달리 규율한다 [법령:상법/제149조@]. 즉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운송인 책임의 무과실책임 내지 가중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과실책임주의가 채택된 것이다 [법령:상법/제150조@]. 그 취지는 휴대수하물의 경우 여객 자신이 점유·관리하고 있어 운송인이 직접 보관·감시할 수 없으므로, 인도받은 수하물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 있다. 책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여객운송계약의 존재, ② 운송인이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일 것, ③ 그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을 것, ④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이 존재할 것이 요구되며, 과실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여객 측에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50조@]. 이는 인도받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이 면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구조와 대비된다 [법령:상법/제149조@].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여객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및 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조는 책임 성립요건 자체를 과실책임으로 한정한 점에 그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15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