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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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극장·여관·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즉 공중접객업자(상법 제151조)가 고객의 물건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52조@source_sha()]. 제1항은 임치받은 물건에 관하여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단순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 법리(민법 제390조)보다 고객을 두텁게 보호한다 [법령:상법/제152조@source_sha()]. 즉 물건의 멸실·훼손 사실만 입증되면 공중접객업자가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52조@source_sha()]. 제2항은 임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고객이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보호 범위를 시설 내 휴대물 전반으로 확장한다 [법령:상법/제152조@source_sha()]. 다만 이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공중접객업자 측의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책임의 구조를 달리한다 [법령:상법/제152조@source_sha()]. 제3항은 이른바 게시(揭示)에 의한 면책 약관의 효력을 부정하여, 「귀중품을 분실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일방적 고지만으로는 제1항·제2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52조@source_sha()]. 본조가 정하는 책임은 공중접객업의 영업적 성격, 시설의 공개성 및 고객이 영업장 내에서 자기 물건을 직접 감시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영업자에게 가중된 보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152조@source_sha()]. 한편 화폐·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53조@source_sha()]. 또한 본조에 기한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1조@source_sha()]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53조@source_sha()] 고가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 [법령:민법/제390조@source_sha()]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본 페이지에는 정리된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본조의 적용 범위, 임치의 성립 여부, 시설 내 휴대물 개념, 면책 게시의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 판례는 추후 보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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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4: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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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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