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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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법령:상법/제1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인 상법 제152조의 특칙으로서,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명시적 고지(종류 및 가액)를 책임 발생의 요건으로 추가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153조@]. 입법취지는 공중접객업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예측·대비할 수 없는 고액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보관에 필요한 특별한 주의 및 보험·요금 산정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법령:상법/제153조@]. 여기서 "고가물"이란 화폐·유가증권 외에 그와 동등한 고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으로서, 외관상 통상물과 구별되지 아니하여 공중접객업자가 그 가치를 알기 어려운 물건을 의미한다[법령:상법/제153조@].

책임 발생의 적극적 요건은 고객이 ① 임치 시점에 ② 그 종류와 ③ 가액을 명시하여 ④ 임치하는 것이며, 이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153조@]. 명시는 일반적·추상적 고지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종류와 가액의 통지를 요하며, 이러한 명시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본조의 면책이 배제되고 제152조의 일반 책임 법리에 따라 책임 유무가 판단된다[법령:상법/제152조@][법령:상법/제153조@]. 한편 본조는 임치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임치되지 아니한 채 고객이 휴대·관리하는 고가물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152조 제2항의 시설 내 휴대물 책임 법리가 문제된다[법령:상법/제152조@].

본조의 면책은 공중접객업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고가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까지 본조에 의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법령:상법/제153조@].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고가물의 특수성에 기한 책임제한 규정이므로, 고객이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치 당시 명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통상의 해석이다[법령:상법/제15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2조@] —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의 일반 원칙
  • [법령:상법/제154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 시효
  • [법령:상법/제151조@] —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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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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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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