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부담하는 제152조의 임치물책임과 제153조의 휴대물책임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으로써,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공중접객업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시효기간은 6개월의 단기시효이며, 이는 일반 상사시효 5년(제64조)이나 민사시효 10년(민법 제162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치물을 고객에게 반환한 때 또는 고객이 휴대물을 가지고 간 때이며, 이는 책임의 대상물이 고객의 지배영역으로 회복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법률관계 종료시점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다만 임치물 또는 휴대물이 전부 멸실되어 반환 자체가 관념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고객이 시설에서 퇴거한 날을 기산점으로 의제한다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잔존물의 반환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단기시효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 즉 임치물 또는 휴대물의 멸실·훼손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비하거나 고의적으로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때에는 일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여기서의 '악의'는 단순한 과실이나 중과실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본조의 단기시효는 공중접객업의 대량·반복적 거래의 특성과 증거보전의 곤란성을 고려한 정책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5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2조@source_sha()]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153조@source_sha()]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64조@source_sha()] (상사시효)
- [법령:상법/제121조@source_sha()]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법령:상법/제147조@source_sha()] (운송주선업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