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법령:상법/제1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2편 상행위 제9장 창고업의 첫머리에서 창고업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창고업자의 개념요소는 ① 타인을 위한 보관일 것, ② 보관의 객체가 창고 내의 물건일 것, ③ 보관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의 세 가지로 분석된다 [법령:상법/제155조@].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란 자기 소유 물건의 보관이 아니라 임치인의 계산으로 그 물건을 보관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창고업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는 임치(민법 제693조 이하)를 본질로 한다. "창고"는 반드시 물리적 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물건 보관에 적합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옥외 저장소·사일로·냉장창고 등도 그 설비의 성질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보관의 객체는 동산인 "물건"이므로 부동산이나 권리는 창고임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동종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본조에 의하여 창고업은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14호의 임치의 인수에 해당)가 되고 창고업자는 당연상인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상법/제46조@]. 본조의 정의에 따라 창고업자에게는 임치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제160조), 창고증권 발행의무(제156조), 임치물의 검사·견본채취 응낙의무(제161조) 등 본장 이하 각 조의 권리·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창고업자에 대하여는 상법상 운송주선인이나 운송인과 구별되는 독자적 규율이 적용되므로, 보관의 본질적 부분 외에 운송이 결합된 경우에는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적용 법규가 결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임치의 인수)
- [법령:상법/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160조@] (창고업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161조@] (임치물의 검사·견본채취 등)
- [법령:상법/제162조@] (보관료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