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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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창고증권을 발행할 의무와 그 법정 기재사항을 정한다 [법령:상법/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은 창고업자의 임의가 아니라 임치인의 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로서, 창고업자는 청구가 있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56조@]. 창고증권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을 화체(化體)한 유가증권이므로, 발행에 의하여 임치물에 관한 권리의 처분과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권에 의하여야 하는 효력이 부여된다. 제2항 각 호는 증권의 동일성 확보와 거래 안전을 위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임치물의 특정(제1호), 임치인의 표시(제2호), 보관 조건의 명시(제3호 내지 제5호), 보험관계(제6호), 작성지·작성일(제7호)을 망라한다 [법령:상법/제156조@]. 창고업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1995년 개정으로 서명도 인정되어 발행자의 진정성을 표상한다 [법령:상법/제156조@]. 다만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증권의 본질적 요소(임치물의 동일성·발행인의 표시 등)가 갖추어져 있다면 곧바로 증권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지는 않으며, 어음·수표와 달리 엄격한 요식증권성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에 따라 발행된 창고증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되며(상법 제157조, 제133조 준용), 인도증권성·처분증권성을 가져 임치물의 인도와 동일한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5조@] (창고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57조@] (준용규정 — 화물상환증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158조@] (분할청구권)
  • [법령:상법/제159조@] (창고증권의 임치물 반환과의 관계)
  • [법령:상법/제133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법령:상법/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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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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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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