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57조는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화물상환증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창고증권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증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독자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화물상환증에 관한 상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를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한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157조@]. 이러한 입법기술은 창고증권과 화물상환증이 모두 임치 또는 운송의 목적물인 동산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인도증권성·처분증권성·문언증권성을 공유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상법/제157조@]. 준용의 결과 창고증권에는 채무자의 항변 제한(제129조), 당사자의 자격(제130조), 처분증권성(제132조), 인도증권성(제133조) 등이 적용되어, 창고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임치물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고 임치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129조@] [법령:상법/제130조@] [법령:상법/제132조@] [법령:상법/제133조@]. 또한 제131조의 준용에 의하여 창고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식성과 문언적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131조@].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준용"이므로,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창고증권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임치계약의 본질과 창고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변용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57조@]. 특히 임치는 운송과 달리 장기간 계속되는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준용되는 각 조문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창고임치의 법적 구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5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채무자의 항변)
- [법령:상법/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사자의 자격)
- [법령:상법/제131조@] (화물상환증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법령:상법/제133조@] (화물상환증의 인도증권성)
- [법령:상법/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155조@] (창고업자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