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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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대하여 그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재판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조@]. 이는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을 도모하고, 점포에 출입하는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법리(外觀法理)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본조 제1항의 권한 의제는 영업주가 사용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점에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상법 제15조)이나 지배인(상법 제11조)과 구별된다.

권한의 범위는 "그 판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의 수령, 목적물의 인도, 하자에 관한 통지 수령 등 통상의 점포 판매에서 수반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다만 점포 외에서의 거래, 신용판매·할부판매와 같이 통상의 현금판매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래, 또는 영업 자체에 관한 처분행위는 본조의 의제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용대상인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는 일정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건의 판매영업이 이루어지는 영업소를 의미하며, 용역제공업소나 단순 사무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조 제2항은 상법 제14조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영업주가 사용인의 판매권한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제한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4조@].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권한제한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인의 행위에 따른 효과가 영업주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규율은 점포 거래의 외관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14조@] (표현지배인)
  • [법령:상법/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대표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 추후 자료 보완 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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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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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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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