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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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업자의 임치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그 입증책임의 분배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0조@].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상법 제155조),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본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원칙을 창고업의 영업적 특성에 맞추어 수정한 규정으로,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창고업자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데 본질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160조@].

책임의 요건으로는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을 것, ② 그 손해가 보관기간 중에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임치인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액수만을 입증하면 족하다. 이에 대하여 창고업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 즉 보관상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60조@]. 여기서 '사용인'은 창고업자의 이행보조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인의 과실에 대하여도 창고업자가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

본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35조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영업의 공공성과 임치인의 입증곤란을 고려하여 창고업자에게 가중된 주의의무와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본조는 창고업자의 책임의 한도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상법 제166조(시효) 등 후속 조문에 의하여 보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5조@] (창고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35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61조@] (임치물의 검사·견품적취권)
  • [법령:상법/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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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5: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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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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