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는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임치 관계에 있어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로서 임치물에 대한 검사권, 견품적취권 및 보존처분권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1조@]. 임치물은 창고업자의 지배 하에 보관되어 임치인이 직접 점유·관리할 수 없으므로, 임치물의 현상과 품질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161조@]. 검사권은 임치물의 상태·수량·품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이며, 견품적취권은 임치물의 일부를 견품으로 채취하여 매매 교섭이나 품질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법령:상법/제161조@]. 보존에 필요한 처분권은 임치물의 변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통풍·건조·해충구제 등 통상적 보존행위를 자기 비용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161조@]. 권리행사의 시간적 제약은 "영업시간 내"로 한정되며, 그 범위 내라면 횟수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 창고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161조@]. 본조의 권리주체는 임치인뿐 아니라 창고증권소지인에게도 병렬적으로 인정되므로, 창고증권의 유통에 따라 권리자가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지인이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1조@]. 한편 본조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권리자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창고업자의 보관의무에 기초한 보존행위와는 그 비용 귀속에 있어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61조@]. 본조는 창고업자에게 부과되는 임치물 관리의무의 이행을 임치인 측에서 감독·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고임치계약의 신뢰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6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5조@] (창고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160조@]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62조@] (임치물의 훼손 등의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163조@] (임치물의 반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