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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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2조(보관료청구권)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업자가 임치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료·비용·체당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행사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창고임치계약은 통상 보관기간이 장기에 걸치고 보관료가 보관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본조 제1항 본문은 보관료채권의 행사시기를 원칙적으로 「임치물의 출고시」로 후치(後置)함으로써 창고업자의 채권 행사를 임치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이는 창고업자의 임치물반환의무(상법 제160조 이하)와 임치인의 보관료지급의무가 견련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창고업자는 출고시까지는 보관료의 누적분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다만 본조 제1항 단서는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약정 또는 법정 보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치인이 임치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창고업자가 미출고 상태에서도 보관료 등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청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보관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을 포함한다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여기서 비용이란 임치물의 보존·관리에 통상 소요되는 부수적 지출을, 체당금이란 창고업자가 임치인을 위하여 입체(立替)하여 지급한 운임·관세·보험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은 임치물의 일부만이 출고되는 경우의 분할청구를 정한다. 이 경우 창고업자는 출고된 임치물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료·비용·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분에 대한 보관료채권은 잔여 임치물의 출고시 또는 보관기간 경과시까지 행사가 유보된다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이는 일부출고로 인한 임치물반환과 그에 대응하는 보관료의 동시이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치인과 창고업자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본조는 보관료채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선급(先給)·월별 분할청구 등 다른 시기에 보관료를 청구하도록 정하는 것은 본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6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5조@{{source_sha}}] (창고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60조@{{source_sha}}]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63조@{{source_sha}}] (임치물의 검사·견품적취권)
  • [법령:상법/제164조@{{source_sha}}] (임치물의 훼손 등에 대한 처분)
  • [법령:상법/제165조@{{source_sha}}] (임치물의 공탁·경매권)
  • [법령:상법/제166조@{{source_sha}}] (보관료 등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 중 도그마틱 해설에 직접 인용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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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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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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