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3조 임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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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창고임치에 있어서 창고업자의 임치물 반환권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163조@]. 민법상 임치는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수치인이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699조), 상법은 창고업의 영업적 성격과 임치인의 보관 이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최소보관기간과 예고기간을 두어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한다 [법령:상법/제163조@].

제1항은 창고업자에게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의 최소보관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163조@]. 즉,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창고업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의로 임치물을 반환할 수 없으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반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3조@]. 이는 임치인이 적어도 6월간은 보관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행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163조@].

제2항은 창고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임치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반환 2주간 전에 임치인에게 그 뜻을 예고할 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63조@]. 예고기간은 임치인이 임치물을 인수하거나 다른 보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해 주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예고 없이 한 반환의 효력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163조@]. 본조는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치물 반환청구에 관한 제162조와 대비되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규율을 담당한다 [법령:상법/제163조@].

관련 조문

  • 상법 제162조 (임치물의 반환청구)
  • 상법 제160조 (책임의 시효)
  • 민법 제699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치의 해지)
  • 민법 제701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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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5: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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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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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