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업자의 임치물 보관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보관기간의 약정 유무를 불문하고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창고업자에게 부여한다 [법령:상법/제164조@]. 전조인 제163조는 창고업자가 보관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만료 전에 임치물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법령:상법/제163조@], 본조는 그 반대해석상의 예외를 명문으로 확인한 규정이다. 즉 본조의 적용으로 창고업자는 전조에서 정한 기간 도과 전 반환금지의 구속에서 해방된다 [법령:상법/제164조@]. "부득이한 사유"란 임치물의 성질변화, 천재지변, 창고시설의 멸실·훼손 등 통상의 보관계속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거나 보관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관념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창고업자의 주관적 사정이나 영업상의 편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본조에 의한 반환은 보관기간 만료 전이라도 가능하므로, 창고업자는 임치인에게 반환의 의사를 통지하고 임치물을 인도함으로써 보관의무에서 벗어난다 [법령:상법/제164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기반환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임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보관료 정산 등의 문제는 임치계약 일반 법리와 신의칙에 따라 별도로 규율된다. 본조는 임치인의 반환청구권을 정한 제163조의2(임치물의 반환)와 더불어 창고임치 관계의 종료에 관한 규율의 일부를 구성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3조@] — 창고업자의 임치물반환의무 및 보관기간 약정 시 기간만료 전 반환금지의 원칙
- [법령:상법/제155조@] — 창고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62조@] — 상인의 선관주의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