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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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165조(준용규정)는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업자가 임치계약의 종료 또는 보관기간 만료 등으로 임치물을 반환하려 할 때, 그 수령권자인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처리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거부 및 수령불능에 관한 상법 제6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5조@]. 준용의 결과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은 임치물에 갈음하여 보관하거나 보관료 등 자기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법령:상법/제67조@][법령:상법/제165조@]. 이는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계속 보관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관의무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관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65조@]. 준용의 인적 범위에는 임치계약의 당사자인 임치인뿐 아니라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정당한 소지인이 포함되며, 창고증권소지인이 수령권자로서의 지위에서 임치물 수령을 거부·불능한 때에도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법령:상법/제165조@][법령:상법/제157조@]. 사유 측면에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수령권자의 의사에 의한 거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수령권자의 부재·소재불명 등 객관적 수령불능을 의미하며, 어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본조에 의한 준용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법령:상법/제165조@]. 한편 본조는 창고업자의 임치물 반환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수령지체 상태에서의 처리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공탁 또는 경매에 이르기 전까지의 보관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법령:상법/제160조@][법령:상법/제165조@]. 다만 수령지체 후에는 창고업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고, 보관료·비용 등의 청구권 행사에 관하여도 본조의 준용에 따른 절차가 우선적 처리수단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162조@][법령:상법/제16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7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보관, 공탁의무 — 본조에 의한 준용의 대상)
  • [법령:상법/제157조@] (창고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160조@]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62조@] (보관료청구권)
  • [법령:상법/제163조@] (임치물의 반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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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6: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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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