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66조@source_sha()]. 제1항은 임치물의 멸실·훼손으로 발생한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채권을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게 함으로써, 창고업이라는 대량·반복적 임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고 창고업자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취지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66조@source_sha()]. 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은 출고일이므로, 일부 멸실이나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점이나 그 인지 시점이 아닌 현실의 출고 시점이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166조@source_sha()]. 제2항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되어 현실적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임치인과 창고업자가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을 기산점으로 의제한다 [법령:상법/제166조@source_sha()]. 이는 통지의 도달이 아니라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통지 상대방을 임치인과 "창고업자가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으로 한정하여 권리관계의 가시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166조@source_sha()]. 제3항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 본조의 단기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둔다 [법령:상법/제166조@source_sha()]. 여기의 "악의"는 단순한 과실이나 인식 부족이 아니라 멸실·훼손의 사실 또는 그 원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때에는 본조의 1년 시효가 아니라 일반 상사시효 등 다른 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66조@source_sha()]. 한편 본조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단기시효 규정인 상법 제121조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서도 유사한 도그마틱이 원용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12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55조@source_sha()] — 창고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60조@source_sha()] —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61조@source_sha()] — 임치물의 점검, 견본적취권 등
- [법령:상법/제121조@source_sha()] — 운송인의 책임의 시효(동일 구조의 단기시효 규정)
- [법령:상법/제64조@source_sha()] — 상사시효(일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