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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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법령:상법/제1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업자에 관하여 운송주선인의 화물상환증 관련 규정인 제108조와 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관한 제146조를 준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8조@].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창고에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제155조), 운송인·운송주선인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관리하며 그에 관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영업주체이므로, 동일한 규율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운송편의 규정을 차용한 입법형식이다. 준용되는 제108조는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창고증권에 그대로 적용되어,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임치물의 처분은 창고증권으로써 하여야 하고 그 인도는 임치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법령:상법/제108조@]. 또한 준용되는 제146조는 수령인이 유보 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보관료 등을 지급한 때에는 창고업자의 책임이 소멸한다는 단기 책임소멸 사유를 정한 것으로, 창고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46조@]. 다만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면 책임이 존속한다는 예외, 그리고 창고업자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대로 준용되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46조@]. 이러한 준용을 통하여 창고증권의 처분증권성·인도증권성과 창고업자의 단기 책임소멸이라는 두 축이 입법적으로 확정된다 [법령:상법/제168조@]. 본조는 준용의 범위를 위 두 조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창고업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제155조 이하의 창고업 고유 규정과 임치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8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인도증권성) — 창고증권에 준용
  • [법령:상법/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 창고업자의 책임소멸에 준용
  • [법령:상법/제155조@] (창고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160조@]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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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6: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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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